'최순실 부당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최순실 부당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07.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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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여야 정치권은 27일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132명으로, 이들은 이 법안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 세력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피와 땀인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103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3명 등 총 132명의 의원이 힘을 보탰다”며 "자유한국당 1명과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최씨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대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약속했음에도,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검증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 소급해 국가에 귀속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최씨의 은닉 재산 규모와 관련, “가늠하긴 어렵지만 프레이저 보고서에 명시된 당시 8조 5,000억원 규모(현재 300조원 상당의 가치) 이상의 자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프레이저 보고서(일명 Fraser Report):  1978년 미국 하원의 도널드 매케이 프레이저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실체를 면밀한 조사를 거쳐 파헤친 보고서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부터 비자금 규모와 최태민-박근혜와의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될만한 모든 이슈가 망라돼 있다. <본지 관련 기사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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