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명의위장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법 김정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두한 김정규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나는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수백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횡령)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회장은 “정상적인 영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