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노조 신규가입 줄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노조 신규가입 줄이어
건양대병원노조 직원 70% 가입... 보건의료노조 “부당노동행위 일벌백계 필요”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8.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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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려는 신규 사업장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6일 통계자료를 발표,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위탁 부분과 공공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는 신규 사업장(조직)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신규 가입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위탁-대구 광역 및 자치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노동자 ▲공공의료기관-국립교통재활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서울시서남병원 ▲사립대병원-일산동국대병원, 대전건양대병원 등이다.

또 성빈센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순천의료원, 전남대병원에서 청소 및 주차관리 등 용역 노동자, 즉 비정규직 조직도 다수 신규 가입했다.

특히 ‘등받이 없는 의자’, ‘근무 중 휴대전화 반납’ 등 구시대적 직장문화로 뜨겁게 이슈가 됐던 건양대병원지부(이하 건양대병원노조)는 현재 교섭 노동조합으로 확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건양대 구성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건양대병원노조는 현재까지 900여명의 노조 가입대상 중 600명 내외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확산되고 있으며, 8월 중순께 병원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후 추이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건양대병원 측이 노조 설립에 따라 서울노동청 노동협력관 및 서울 지노위 공익위원 출신 인사를 ‘노사상생 부원장’으로 새로 임명했는데, 노조 측은 “신임 부원장이 노조활동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적으로 신규 노조 설립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가 한층 단단해졌지만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 (노조) 설립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노동존중사회’, ‘노조 조직률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을 통한 노조 가입 및 활동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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