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청년광장]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 이수현
  • 승인 2017.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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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굿모닝충청 이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요즘 ‘공관병 갑질’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한 나라의 장군이라는 사람이 부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부하들을 노비처럼 부리고 인격적 모독을 주었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랜 시간동안 아무런 제제 없이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 군 기강이 위에서부터 해이해졌다는 것과 군의 자정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준다.

국군은 한해를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병사가 자살을 하고, 군 침대 시트를 바꾸는 데 몇 조원을 쓰고도 예산 부족 타령을 하다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병사가 훈련도중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자비를 들여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함에 어선용 소나가 장착돼서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언론에서 이슈가 돼도 그 때 뿐이라는 거다. 왜 그럴까?  국군이 가진  극단적인 폐쇄성에 때문일 것이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 군대는 외부세력에 의해 사실상 그 어떠한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 ‘공관병 갑질’ 같은 어이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국군의 체재를 개선하려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군대는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며 문제점이 제기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군사법원의 역할도 대폭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군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군대만의 법인 군법과 그 법을 관장하는 군사법원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정성을 상실해 버린 것 같다.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경고만으로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없었고 그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니까 군 법원은 그제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네 마네하고 있다. 이는 군 법원이 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전체사건 가운데 군형법을 어긴 범죄는 1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폭행, 성범죄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이다. 따라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존재해야 할 명분이 초라하다.

차라리 군형법에 관한 범죄를 제외한 군 내부 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사 사건을 사법부가 관리하게 하는 것이 공정성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또한 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언론 등 외부 조직이 지속적인 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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