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재보완 요구는 사실상 사업 중단 의미"
"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재보완 요구는 사실상 사업 중단 의미"
갑천대책위 중단 촉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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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환경부가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의 재보완 요구를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갑천대책위)’는 1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완 내용은 사실상 호수공원 조성 중단과 재검토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환경부의 의뢰에 의해 대전시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 분석을 토대로 ▲맹꽁이 등 법적보호종 서식처 정밀 조사 ▲생물종 다양성 보전 ▲고층아파트 빛공해에 차폐 식재림 계획 ▲자연형습지 조성 필요 등을 보완요구로 제시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2~3주 안에 보완에 따른 조치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재보완 요구는 단기간에 대책을 만들 수준이 아니다. 환경부의 제시 사안은 추가 조사만 최소 수개월이 필요한 사항들이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완내용 중 인공호수공원의 핵심시설인 태봉취수보의 기능 상실(보 철거)과 장기적인 수생태계 향상 등 고려한 공원조성계획 검토는 ‘인공호수공원 폐기’ 지시나 다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천친수구역 조성을 막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설명하며 “대전시는 오히려 토지강제수용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를 계속 무시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갑천대책위는 끝으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과 ▲시민 참여의 생태공원 조성 ▲실수요자 중심 저밀도 생태주거단지 전환 ▲갑천의 종합 보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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