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 채택
당진시의회,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 채택
"지자체 분담비율 최대 20% 이하" 내용 담아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08.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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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편명희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의회는 10일 '제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편명희 의원(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당진시의회 이종윤, 양창모, 박장화, 양기림, 안효권, 김기재, 편명희, 홍기후, 인효식, 정상영, 이재광, 황선숙 의원 등 12명 모두가 참여했다.

이 건의안은 화력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선지중화 지원이 지자체 분담비율 최대 20% 이하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 의원은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와 GS-EPS발전소, 현대그린파워발전소 및 9개소의 변전소 등이 소재하여 국가 전력수급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전국 1위, 고압선 철탑 526기 설치 등 송전선로 설치 전국 17위로 우리 당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진지역은 초미세먼지와 전자파 등 각종 환경적 피해로 인한 생명권 위협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편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하여 국가전력 수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확대 등 제도개선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 했다.

또한, 편 의원은 "현재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은 '한전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따라 한국전력 승인사업은 한국전력이 50% 비용을 지원하고, 미승인 사업에 대하여는 100%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겨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당진시의회는 10일 채택된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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