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혼외자식', 그 진실과 의혹들...
MB의 '혼외자식', 그 진실과 의혹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08.11 0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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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혼외자식 있다”(본보 9일자 보도)는 뉴스는 이후 네티즌들에게 뜨거운 화제로 입방아에 올랐다. 근거 없는 헛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취재 기자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신빙성 있는 사실로 밝혀지면서 핫 뉴스가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10일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쓴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주 기자는 이날 공개된 책의 ‘제1장 이명박 혼외자식’ 편에서, 보다 구체적인 팩트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주 기자의 증언과, 미국 LA에서 발행되는 ‘선데이 저널’을 토대로 4가지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했다.

◇ MB를 대상으로 한 친자 확인소송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취임 후 2년이 채 안된 2010년 12월 20일로,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권세가 무소불위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다. 사건번호가 ‘2010-드단-110537’로 명기된 친자확인 소송이다. 이 전 대통령(MB)이 피고이고, 조성민 씨(남성, 30대)가 원고다. 원고측 대리인은 안은희 씨라는, 사생아로 추정되는 사람의 친이모로 알려진 인물을 내세워 MB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친생자 관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이야기다.

◇ 우여곡절 끝 원고측의 소 취하
사건 진행내용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접수 후 3일 내에 피고인 MB측 대리인을 통해 1차 보정명령 절차를 밟게 된다. 아마도 추가 입증 근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법원이 보정명령을 발송하는데, 원고측의 수령인 부재로 인해 2번의 실패를 거쳐 3번째에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다. 그로부터 3.5개월여가 지난 2011년 5월 4일 MB측이 제기한 요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3차 보정명령을 보낸다. 그리고는 보정명령을 받기도 전인 5월 6일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된다. 소송제기 5개월이 되기 전에 취하한 것이다.

◇ 모종의 빅딜 합의설
소송과정에서 보정명령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과 관련, 사건을 소리소문 없이 조용하고 빨리 수습하려고 했는데 원고측이 불응하자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았고, 우여곡절 끝에 일정 합의금을 주고 받는 선에서 이면합의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주진우 기자는 “원고측이 제시한 합의금을 MB가 한 푼이라도 깎아보려고 합의를 잘 안 해주었고, 원고측에서 반응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자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선데이저널은 “특히 원고측은 앞서 2007년 대선 때도 MB캠프를 찾아갔는데, 당시 MB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과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이 앞장서 무마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풀리지 않는 의혹들
현직 국가원수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조 씨와 안 씨의 정체와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 의문이다. 원고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친자라고 하는 조 씨나 그의 생모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정명령이 수차례 있었지만 원고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자진해서 소송을 취하한 배경도 석연치 않은 구석. 일각에서는 청와대 압력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후 법원의 소송 관련 해당기록이 삭제되면서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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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파이팅!!! 2017-08-20 00:46:36
이런 책은 꼭 읽어봐야함ㅋㅋㅋ 눈 찢어진 아이 넘 재밌겠어요ㅎㅎ 주진우 기자님 파이팅!!! 정문영 기자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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