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년 이상 실거주자만… 어길 시 대출금 상환
디딤돌대출, 1년 이상 실거주자만… 어길 시 대출금 상환
국토부, 28일부터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1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앞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달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 달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고 자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