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서산시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으로 지난해 11억 9700만원 보다 6.6% 가량 증가한 금액인 12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주민세 증가 요인으로 인구유입과 외국인 납세자,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