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과학수사, ‘사고사 위장’ 살인범 검거
보령해경 과학수사, ‘사고사 위장’ 살인범 검거
수차례 현장실험...“변사자 발견 장소에선 익사 불가”결론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8.11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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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이 과학수사를 통해‘사고사로 묻힐뻔 했던’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수사관들이 변사체 발견 현장에서 모의 실험을 하는 장면.

보험금 노리고 父죽인 아들·전처 등에 ‘쇠고랑’

[굿모닝충청=보령 신상두 기자] 보령해양경찰이 과학수사를 통해‘사고사로 묻힐뻔 했던’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K씨(58·남)는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 있는 갯바위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함께 여행중이던 K씨의 전처 B씨(53)와 아들 K군(26)·보험설계사 G씨(55·여) 등은 “K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했다”며 고액의 보험금(13억원)을 청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령해경의 지속적인 현장실험과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이 사고사를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보령해경 수사관들은 K씨 시신이 발견된 6월 22일과 동일한 물 때(조석차)를 고려해 여러차례 모의 실험을 가졌다. 그 결과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해경의 추가 수사로 B씨와 아들 K군이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K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B씨와 아들 K군은 평소 K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해 책임감이 없는 것에 반감을 품고 있다가, 이날 바닷물을 먹여 익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 G씨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러 왔다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말하면서 당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경찰에 제공, 사고사로 위장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은 이들 피의자들을 살인(존속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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