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6개월 못 파는 대전, 분양 셈법 빨라지나
분양권 6개월 못 파는 대전, 분양 셈법 빨라지나
부동산 대책 올 11월 신규 아파트 전매제한…“심리적 요인, 분양 빨라질 가능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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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으로 대전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앞당겨지질 관심이 높다.

앞으론 민간택지라도 6개월 동안 분양권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들은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민간택지는 즉시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올 11월부터 대전을 포함한 지방 광역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민간택지 아파트에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돼 청약경쟁률도 높고 거래량도 늘어났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 지난해 상반기(1월~7월까지) 공공택지를 포함한 분양권 거래량은 1452건이었지만, 올해는 21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전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한 민간택지 아파트는 옛 남한제지 주택사업, 용운동주택재건축조합사업, 석봉동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일반 공급은 총 3748세대로 추정된다.

옛 남한제지 주택사업(시행‧시공 동일스위트)을 제외하곤 최근까지만 해도 분양 일정조차도 세우지 못한 사업들이었다. 또 추후 여건의 변화로 분양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다. 

건설업계에선 전매제한 기간 자체보단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전은 한동안 아파트 공급이 적었지만, 세종시처럼 수요가 폭발하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6개월 전매제한을 염두에 두고 분양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일정 조율을 서두를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6개월이면 서두르지 않고 그냥 기다릴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반면 아무리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도, ‘규제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부동산 투자에 주저할 수 있다. 

부동산은 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같은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비수기는 여름으로 여겨지지만, 올해는 부동산 열풍으로, 대전 ‘반석더샵’ 등 여름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고, 주요 지역에선 가격도 올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사무소 측이 모델하우스 줄세우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자극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이처럼 부동산은 분위기와 흐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분양을 앞당겨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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