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시작
네이버·카카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시작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08.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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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16일부터 29일까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을 접수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11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일정 확정과 ▲재평가 실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은 16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제휴매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사의 카테고리 변경 심사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또한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재평가를 실시하며 오는 9월 첫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재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재평가에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누적벌점이 5점 이하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내용은 ▲평가팀 구성 인원의 기준을 최소 10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조정 ▲제휴 영역별 뉴스 제휴 점수 기준 10점씩 하향 ▲재평가 대상 및 탈락 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 등이다. 개정된 규정은 8월 1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mpec@kakaocorp.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네이버 http://news.naver.com/main/ombudsman/searchAlliance.nhn?mid=omb

▶ 카카오 https://harmony.kakaocorp.com/static/docs/news_judge_regul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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