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례검증 ‘2차년도 조례 연구모임’ 운영
당진시의회, 조례검증 ‘2차년도 조례 연구모임’ 운영
입법 전문기관으로서 의원발의 조례 새 지평 열어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08.1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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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열린 조례연구모임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의회(이종윤 의장)는 ‘2차년도 조례연구모임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조례연구모임 발족식에는 지난 6월 30일 편명희 의원을 대표로한 양창모 의원과 홍기후 의원, 양기림 의원, 황선숙 의원 등 5명의 시의원과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지난 1차년도 조례연구모임이 역량강화와 실태파악 및 연구방향 설정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2차년도에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발굴 의원발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법률적합성과 합목적성 등 종합적인 검증과 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과 7월 연구모임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 3건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모임 회원과 전문위원, 소관 관계공무원,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과제로 선정된 조례안 중 「당진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연구모임 회원 공동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법령 미비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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