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원심에 비해선 ‘감형’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원심에 비해선 ‘감형’
대전지법 “노동3권 보장하는 헌법정신 침해... 일부 노조 측도 책임 있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8.1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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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및 직장폐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2월에 벌금1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두하는 유 대표의 모습.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노조 탄압과 직장 폐쇄 등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영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1심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 대표는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의 방법을 동원해 금속노조 산하 각 지회의 조직을 약화시키고 제2노조의 세력 확장을 조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직장 폐쇄와 징계·해고라는 극단적인 수법을 동원함은 물론,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 등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폭력, 공장 불법 점거, 경찰과의 충돌, 그로 인한 현대자동차와의 손해배상 문제 등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의 불법쟁의행위 등을 따져보면,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유 대표 등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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