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중구 센트럴자이 2단지 아파트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중구는 공동주택 내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센트럴자이 2단지 아파트를 중구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복도·계단·지하 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중구는 아파트 주 출입구와 금연구역에 금연 아파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금연 클리닉에서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구 지역 금연 아파트는 센트럴자이 1단지와 2단지, 평화주택, 큰솔 7차 아파트 등 4곳이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중 선택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보건소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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