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임대 허용
[이영구의 실전경매]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임대 허용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7.08.18 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고 이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불필요한 이익사업을 시도하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였다. 이는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등 소수의 의견으로 운영되는 아파트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의 임대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일부 입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는 아파트 공동체의 분열을 더욱 촉발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 시행령의 주차장관련 사항
대통령령 제27780호로 2017년 1월 10일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시행령의 주차장관련 사항에는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27번의 내용에 표시되어 있다. 이번 발표안으로 기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내용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4가지 사항으로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하여 상기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아파트의 주차장 이용을 희망하는 곳은 개정 취지에서도 나타나듯이 구청 등 지자체나 공단, 공공기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구청의 경우 민원인의 차량 출입이 많다보니 직원들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아파트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시도하였지만 공동주택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협의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러한 아파트의 주차장 임대가 합법화됨으로 인하여 출입구와 가까운 세대가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차장 이용에 직접적인 불편이 없는 다른 세대들이나 차량이 없는 세대들이 주차장 임대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의사결정구조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소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소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무관한 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행하는 근시안적인 주차장 정책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해당 동의 주민이나 세대에게 피해보상이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 자신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의 업무를 지켜보고 직접 참여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