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당진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 촉구
안효권 당진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 촉구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과 긴급 호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08.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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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안효권 당진시의원(나선거구)이 18일 제4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적과 의료적 대비를 해야 한다” 며 “우선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경찰과 소방관이 호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으로 전국 정신질환자 1만 9000여 명이 사회로 돌아오게 되며, 그 중 중증정신질환자와 알콜 중독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23~32%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도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의원은 당진시에 등록된 조현병과 반복성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등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479명으로 그 업무가 매우 과다하고 퇴원환자 사회복귀 도움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강제입원 된 경증정신환자들의 사회복귀는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적 위험내지 불안요소가 잔존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퇴원이 시민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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