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위반, 과속하면 범칙금 및 벌점 2배”
“스쿨존 신호위반, 과속하면 범칙금 및 벌점 2배”
개학철 맞아 내달 29일까지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8.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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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내달 말까지 스쿨존 지역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이 두배로 부과된다.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5일간 개학철을 맞아 스쿨존 신호위반과속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간동안 스쿨존 내 신호위반과속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기존의 2배로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경찰은 어린이 하교시간대에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용해 과속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둔산서는 “올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1~7) 253건에서 221건으로 32건이 감소했지만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운전자의 배려가 여전히 절실하다”며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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