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구속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구속
술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폭행 혐의…"소방 활동 방해사범 무관용 원칙"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8.23 0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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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자료사진: 소방특사경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소방본부 소속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23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서북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53)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달 20일 오후 8시 경 구급차 내에서 휴대폰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급대원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북구 불당동으로 출동,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폭행과 함께 심한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활동 방해 사범 전담 수사팀인 소방특사경의 이 같은 구속 사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소방특사경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수행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현장 복귀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100% 입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해 안전한 소방 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1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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