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장갑순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의회간담회장에서 축산단체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은 2018년 3월 24일까지다.
축산관련단쳬 관계자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어 시간적 촉박성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며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축산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와 정부·유관 기관이 같이 간다는 입장으로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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