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속 중이라 정상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 2,900만원이 정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으로 인해 회사 평판에 유·무형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는 내부 통제 상의 심각한 문제라며, 지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이 부회장에게 1월에 이미 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지급을 멈추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물론 유죄 확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난 이후로 지급을 미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연대는 또 월 급여와 관련, “이 부회장과 동일한 직급(부회장)이며 대표이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권오현 대표이사의 보수는 1억 5,600만원인데,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의 대표이사는 일반 이사보다 업무의 범위가 작지 않은데도 이 부회장 보수가 월 1억 5,900만원으로 더 높게 책정됐다면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재직기간은 1991년 입사로 권오현 대표이사(1985년)와 윤부근 대표이사(1978년)에 비해 짧으며,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된 시기도 2003년으로 1994년에 선임된 권 대표이사에 비해 한참 늦다”면서 “그런데도 급여가 왜 더 높은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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