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법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법안 발의”
명단공개범위 1년경과 2억 원 이상에서 1년경과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08.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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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국세체납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현행 1년경과 2억 원 이상에서 1년경과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어 의원은 “2004년 제도도입 당시 2년경과 10억 원 이상에서 2017년에는 1년경과 2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도 함께 증가하여 2004년 170명 397억원, 2015년 7916명 8111억원으로 약 46.6배와 20.4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법안발의 한 배경에 대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의 체납액 기준을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입법이 필요하다” 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어 체납자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여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어기구 의원은 “국세체납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연간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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