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 중앙일보는 가장 적은 양에 지극히 편파적인 불공정 보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고결과를 놓고 ‘일관성을 상실한 재벌 편향적인 오락가락 남사당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거꾸로 “결정적인 물증도 없이 정경유착으로 단정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고 29일 민언련이 밝혔다.
지난 26일, 언론매체 대부분이 이 부회장 재판을 주요 사건으로 평균 15~26건에 이를 만큼 집중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중앙일보는 불과 8건으로 최소한의 보도만 지면에 할애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26일 보도에서 <결정적 물증 없이 “정경유착” 단정>이라는 제목을 뽑아 판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 밝혔듯이 명시적인 부정 청탁은 없었다” “유죄 근거로 ‘정경유착’을 내세웠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끝내 없었다” “기업의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삼성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전례 없는 ‘묵시적 청탁’과 뇌물인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유죄 판단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형사재판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묵시적 청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번 판결은 기업이 권력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은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