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붙잡힌 천안 A보험회사 대표 이모(39·여)씨가 1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모친 박모(58·여)씨도 함께 구속됐다.
남동생 이모(37·이사)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수년 간 천안과 서울 등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을 차려놓고 고객 등에게 “투자를 하면 연 24%, 단기 3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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