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아영 한남대 프랑스어문학과 4학년]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혹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해마다 몇 백 명에 이른다.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군복무 거부자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 수 없으니 대체복무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에게 ‘양심적’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병역기피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병역기피자들은 병역의 의무 자체를 거부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전쟁에 참전하거나 군에 입대해서 총과 같은 살상무기를 다루는 것이 종교적, 양심적 차원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살상무기를 다루지 않는 선에서 군복무를 대신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39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들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나 결국은 똑같다.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즉, 병역거부 앞에 양심이라는 말을 붙여서도 안 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심이란 것은 증명할 수가 없다. 병역거부 신청자가 종교의 신념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종교를 얼마나 오래 믿어야 그 신념에 진정성이 깃드는지 그 기간을 정할 수가 없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 대체복무 도입을 논의 중이다. 대체복무를 도입한다면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해야 한다. 종교를 믿어온 기간이며, 그 간에 했던 활동들을 제출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대체복무를 군복무 수준 그 이상으로 설정해야한다. 대체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다. 프랑스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할 경우 정계진출이나 공무원 시험에 제한을 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이다. 정부는 분명 법을 따르지 않는 대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고,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볼 때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이르다. 다른 나라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