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세종시·건설청 마침내 ‘공조’, 그러나…
[노트북을 열며] 세종시·건설청 마침내 ‘공조’, 그러나…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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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두 세종시 본부장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지난 수년간 ‘한지붕 두가족’으로 어색한 동거를 해온 행복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과 세종시가 마침내 공조를 선언했다.

양 기관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미래발전을 위한 행복청·세종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건설청은 건축물 인허가와 건축기준 고시 등 4개 지방자치사무를 (개정)행복도시법 시행일 이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세종시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건축물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넘김으로써 행정 효율성·주민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

아울러,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세종시의 역할이 커진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고,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했던 옥외광고물 관리도 세종시에서 관할하게 되고,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사무는 법 시행 즉시 시로 이관된다.

건설청이 세종시에 넘기지 않는 자치사무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 6개만 남게 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행복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국가기관(건설청)이 갖고 있던 지자체 사무중 일부를 지자체(세종시)에 넘겼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신도심 민원처리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사무이관이 건설청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다.

그동안 행복도시내 자치사무 이관 요구는 세종시와 이해찬 의원실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사실 지난해 총선기간에는 각당 후보들이 ‘건설청과 세종시가 동일지역(행복도시)에 함께 있다보니 행복도시 건설과 운영에 비효율이 크다’며 건설청 기능축소를 주장한 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 민원처리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여야 했기 때문에 절실했던 것.

그렇지만 건설청의 상황은 다르다. ‘외부 세력’의 요구에 마지못해 업무를 내주는 꼴이다.

실제로, 건설청 내부에서는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반응이 다르지만) 사무이관에 따른 조직축소 등을 우려하는 눈치다.

건설청은 미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대학유치 등 자족기능 확대,  5-6생활권 계획 수립,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등에만 역량을 집중키로했다. 따라서 그동안 해오던 지자체 사무가 사라짐으로써 ‘일거리’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수년간의 논란 끝에 성사된 건설청·세종시 공조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양 기관이 연말쯤 있을 인력파견·재배치 등에 있어 협력강화가 필수적이다.

또, 두 기관이 함께하는 건축협의 과정 등에서 상대기관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혹여나 사소한 문제거리를 핑계로 조정권 행사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피해야한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자치사무 이관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 적합한 인력의 추가배치 등을 고민해야한다. 권한이 늘은 만큼 책임도 커졌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큰틀에서 중앙정부(건설청)가 주도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번 건설청·세종시 업무협약은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적절한 조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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