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청소년 범죄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된 여학생의 사진이 폭행하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부산 여중생만이 아니다. 과연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오히려 성인들의 폭행사건이 아주 가벼워 보일 정도로 드러난 여러 사건들의 잔혹함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소년법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소년법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직 어리고 미숙한 청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일 수 있다. 법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왔던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청소년 범죄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 자칫 죽음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처를 베풀어주어야 할까? 아니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할까?
돌이켜보면 소년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청소년들은 오늘날의 청소년들보다 훨씬 순진했던 것 같다. 오늘날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2~3학년 나이만 되어도 성에 대해 알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6학년 나이쯤 되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알아간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20~30년 전에는 대통령, 과학자, 의사, 우주비행사 등이었다면 지금은 장래희망 1위가 정규직이다. 소년법에 대해서도 들은 경우가 많아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청소년 범죄는 다분히 고의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을 계도하기 위한 법이 역으로 청소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산의 폭행 여중생들이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훈방 조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이 청소년을 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는 경고는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소년법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계도할 수 있는 법인지, 역으로 범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법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