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시 중구 뿌리공원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4일 정 모(45)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정 씨가 자신이 살해한 남성의 부인과 함께 태연하게 피해자를 찾아다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앞서 정 씨는 지난 5월 8일 대전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인근 하천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김 모(55)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낙엽 등으로 시신을 덮은 채 유기한 혐의로 같은달 10일 구속됐다.
이날 아내인 A씨와 딸 B씨는 김 씨가 늦은 저녁까지 연락이 끊긴 채 귀가하지 않자 김 씨를 찾으러 사건 현장 인근을 찾았고, 도로변에 전복돼 있던 남편의 차량 주변을 서성거리는 정 씨와 함께 수 시간동안 남편을 찾아다닌 것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씨는 A씨에게 “남편과 같이 낚시를 하던 사람이다. 차량은 김 씨가 술에 취해 끌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 같이 찾아보자”며 B씨의 차량을 함께 타고 태연하게 김 씨를 찾는 시늉을 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다.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끝에 김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태연하게 김 씨의 아내와 함께 김 씨를 찾아다니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