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박찬우, 항소심서 원심유지 벌금 300만원 선고
[속보] ‘선거법 위반’ 박찬우, 항소심서 원심유지 벌금 300만원 선고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9.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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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남현우 기자]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께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통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의원 지역구인 천안갑의 내년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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