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광석 타살 의혹을 받고 있는 서해순 씨가 외동딸 김서연 씨의 사망에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는 21일 “서연씨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 “당시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심이 가는 점이 많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연씨 죽음을 최초로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당사자가 서 씨였고, 그녀는 이후 빈소를 차리거나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았고 서둘러 화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2가지 의혹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연씨가 이미 숨진 채 병원에 도착했다는 점과, 사망원인으로 기록된 급성폐렴은 17세의 미성년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먼저 서연씨가 집에 쓰러져 있는 걸 서씨가 발견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는 것이다. 김광석의 죽음을 경찰에 알렸던 케이스와 매우 유사하다. 둘 다 서씨가 죽음의 최초 목격자였고, 이미 숨진 상태에서 경찰에 사후 통보하는 형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야릇하고 공교롭기만 하다.
또한 급성폐렴은 흉부에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서연씨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3일 동안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면 당연히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고 입원시켰어야 했는데도 사전에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119를 불렀느냐는 점이다. 이른바 ‘유기치사'에 해당하는 혐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타살혐의에 무게를 두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서연씨의 사망 후 빈소를 차리거나 장례를 치렀다는 어떤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도 의심을 낳고 있다.
이 기자는 “서연씨가 죽었는데도 이를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면서 “특히 서연씨의 사망일이 2007년 12월 23일인데 모친 서씨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08년 대법원 판결이 날 때는 물론 지금까지 사망사실을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재판과정에서 법적 수혜 대상자의 사망사실이 노출될 경우 저작권이 자칫 김광석의 본가로 다시 넘어갈 것을 우려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씨가 이를 숨긴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던졌다.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 등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서씨의 계획된 음모에서 비롯된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자는 이어 “2008년 가을 대법원에서 ‘김광석의 앨범 4장의 음원 저작권이 외동딸 서연씨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나왔다”면서 “저작권 문제도 가족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서씨가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광석의 딸 서연씨는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 새벽 숨을 거뒀고, 병원 기록에는 ‘급성폐렴’이 원인으로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