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철도 궤도공사업체들이 실질적인 자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독식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철도시설공단에 된서리를 맞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공단과 공정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 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과 2공구 익산~광주송정 간 입찰에서 삼표피엔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 업체가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철도공단이 지난 2012년 5월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 부설 기타 공사 2개 공구(1, 2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정했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사인 네비엔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했다. 삼표피엔씨의 또 다른 계열사인 팬트랙에겐 별도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궤도공영도 사실상 계열사인 대륙철도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 받게 됐다.
이 같은 담합에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 총 233억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역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앞으로 입찰 공정성을 위해 이 같은 위법사례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오고 있으며, 현재 7건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