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종 이전 막던 ‘족쇄’풀린다
행안부 세종 이전 막던 ‘족쇄’풀린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이전제외 기관서‘이전대상’으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9.21 13: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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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의원이 작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이전을 미뤘던 행정안전부의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찬의원.

특정 지자체 반대로 세종시장 행복도시건설추진위 참여 무산 

'원형지 공급대상 기관에 법인·단체 추가'도 '없던 일'로 

이해찬 의원 "주변 지자체 '빨대효과'우려는 사실과 달라"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전을 가로막았던 기존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의원이 작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향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이 갖고 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최종 통과된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사무는 행복도시건설청에 존치시키고 주택건축·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다만,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부 개정내용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형지 공급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단체를 추가해 대학교와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특혜 우려 등이 제기된다는 일부 시각 때문에 고배를 마셨다.

아울러,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시켜 효과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고 했던 것도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원형지 공급대상 확대 무산과 관련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장 고시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교용지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부지 공급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주변 지역 빨대효과를 이유로 세종시장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주변 지역 ‘빨대효과’도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2~2016)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대전시는 1만 여명이 타 시도로 순유출 됐지만 충남은 6만8천명, 충북은 2만6천명이 순유입 됐다는 것.

같은 기간 서울·대구·부산·광주·전남·전북·경북의 인구가 감소한 점을 들어 ‘빨대효과’주장을 반박했다.

인근 일부 지자체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이해찬 의원실은“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를 사용한 주변 지역 투자도 작지 않다.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은 총 7개, 총사업비 1조 6천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구간지역별 거리로 단순계산 하면 약 9천억원의 행특회계가 대전과 충남·북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9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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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희 2017-09-25 21:44:01
행자부 세종시 이전은 나라를 물말아 먹자는 것이다.
행자부는 대통령이있는 서울청사에 있는 게 맞다.
그래야 그나마 나라가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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