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연 양 죽음 둘러싼 서해순 미스테리
딸 서연 양 죽음 둘러싼 서해순 미스테리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09.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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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1일 서해순 씨의 해명을 촉구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10년 전에 있었던 가수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싸고, 경찰측과 병원측의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 무엇이 진실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병원측 차트에는 서연 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음에 이른 상태, 즉 ‘DOA(Death on Arrival)’로 기록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서연 양이 119 구급차를 타고 수원의 모 대학병원으로 이송,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그러나 제가 확인한 모 대학병원 차트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아침에 사망했고, 26일 날 화장됐다. 그 사이 빈소도 차려지지 않았고 어떠한 장례절차도 치러지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서해순 씨가 할 수 있고, 하루빨리 해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서씨의 답변과 별도로, 또 다른 한 사람의 증언자가 있다”면서 “당시 서연 양을 태우고 병원에 갔던 119 대원의 객관적 증언도 필요하다”며 해당 구급대원의 증언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김광석 씨 유족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는 “급성폐렴에 걸리더라도 병원에 내원한 당일 사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급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고, 사망 시점이 정확히 언제이며,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급성폐렴 상태를 인식한 시기와 왜 서연 양이 적절한 병원진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는지 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서씨는 2007년 12월23일 서연 양 사망 당시, 시어머니인 이달자 등 유가족 일부와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판부는 물론 소송당사자에게도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특히 재판 조정 조서에 사망한 김서연 양이 (음원 저작권의 법적 수혜자로) 여전히 기재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 이 점에 대한 법적 문제점도 검토해 고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서연 양의 음원 저작권 소유에 관한 소송과 관련,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한 뒤 공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소송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1996년 김광석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 가족 간 분쟁에서 모든 저작권의 상속자가 된 딸은 2007년 12월 사망했는데도, 2008년 10월 딸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이 2008년 살아 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됐다”면서 “이에 소송 사기라는 생각이 들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만큼 경찰이 수사해 의혹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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