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남자친구의 얼굴을 커터칼로 그은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지난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9시 20분께 유성구 봉명동 내수변공원 정자 앞에서 남자친구인 B(27)씨와 만나 질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오른쪽 귀에서 턱까지 20cm 길이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길이 20cm, 깊이 1cm의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B씨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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