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지방하천 구역 내 일반인 토지 및 건축물을 국가가 매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장우(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의원은 지방하천 구역 주민들의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하천 구역 내 토지·건축물 매수는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으나, 지방하천 내 토지·건축물은 매수 청구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매수 청구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지방하천 내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의 경우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하천구역 내 토지·건축물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민봉·조훈현·박대출·김상훈·이은재·김기선·최교일·김재원·신상진·곽상도·이헌승·최연혜·김규환·김성찬 의원 등 14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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