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서산시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서산시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지역 내 유흥주점 95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개정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앞서 시는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내문을 지난 8월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 기간을 뒀다.
이날 시는 성매매게시물 부착여부, 크기, 모양, 게시물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개선하도록 지도했으며, 추후에 개선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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