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4곳 중 3곳 ‘지지부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4곳 중 3곳 ‘지지부진’
박완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논의 시작해야”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9.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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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중 절반, 적법화율 15% 미만

입지제한구역내 4093 농가, 적법화 원천 불가능

박완주 의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무허가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적법화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3월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할 축사가 1만1905개소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3083개소로 75%의 농가가 아직 적법화를 이루지 못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면적에 따라 적법화 대상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고 있다.

1단계의 경우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되는 축사다.

1단계 적법화 대상보다 축사면적이 작은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까지,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2단계와 3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를 합한 2만8172개소 중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2344개소, 불과 8.3%에 그쳤다.

모든 적법화 대상 농가 4만 77개소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총 5427개소(1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시·도별 적법화율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가장 높은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대전이다.

대전은 적법화 대상 축사 102개소 중 75개소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가장 낮은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경북으로 총 대상 축사 9211개소 중 556개소만 적법화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낮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보다 더 큰 문제는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내 축사 총 4093개소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했을 때 약 10%가량 적합화율이 올랐으나,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4곳 중 3곳이 아직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아 과연 몇 개 축사에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지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적법화율이 더딘 지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자체적으로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입지제한지역내 축사의 경우 적법화가 전혀 불가능한데 가축분뇨법 개정이 논의됐을 당시 농식품부가 환경부, 국토부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협업을 통해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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