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잔류 농약 부적합 농가 퇴출"
충남도 "잔류 농약 부적합 농가 퇴출"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부정기·무작위 안전 검사 추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9.2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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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에서 판매 중인 농축산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 농약 부적합 농가 퇴출제를 도입한다. (브리핑을 진행 중인 박병희 농정국장)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도내에서 판매 중인 농축산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 농약 부적합 농가 퇴출제를 도입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은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했다.

도는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과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부정기·무작위 안전 검사를 연중 예고 없이 실시키로 했다

또한 검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 교육 이수를 제도화 할 방침이다.

특히 부적합 판명 농가의 경우 도내 농가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농약 판매 이력 관리제 강화 ▲축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 ▲닭고기·계란 이력 표시제 도입 및 난각 표시 방법 개선 ▲국가 친환경 인증 농가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박병희 농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축산농가의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주의→경고→퇴출의 3단계를 거쳤는데 앞으로는 두 번 째 발견됐을 시 곧바로 퇴출시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 “살충제 계란 문제는 청소나 차단 방역 대신 손쉬운 약제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며 “앞으로 분야별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장기 과제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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