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정신병원에 가보자는 아버지의 말에 친아버지가 아니라며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 2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 20분께 거주지인 대전 중구 모 아파트에서 정신병원 가자는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를 죽여야 신이 될 수 있다”며 흉기로 B(63)씨의 목덜미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 5월경부터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양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평소 대학원 생활의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존속을 살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단 A씨가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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