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녀의 복리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성(姓)과 본(本) 변경제도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의 성(姓)-본(本) 변경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연평균 8,004건의 성·본 변경신청을 처리해 85.4%인 6,839건(일 평균 18.7건)의 성·본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에 2,685건을 처리해 78%인 2,094건이 인용됐다.
성·본 변경 요청은 2008년 2만여건(1만9,591건)에서 작년에는 1/4 수준(5,324건)으로 감소했으며, 실제 변경은 2008년 처리된 1만7,157건 중 1만5,378건(89.6%), 작년에는 5,741건을 처리해 4,367건(76.1%)이 변경되었다.
금 의원은 "작년부터 성·본 변경이 어려워진 것은 대법원의 입장이 엄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6년 판결을 통해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금 의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제도가 도입된 만큼, 자녀의 신청 동기와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사 조사관과 상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