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급증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공무원 성범죄 급증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경기도, 전남, 충남 순으로 많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09.28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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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부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공무원들의 성범죄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

특히 최근 5년간 성범죄를 범한 문제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강력한 징계보다는 감봉이나 견책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공무원 성비위·성범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2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배나 증가해 78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파면 조치된 공무원은 단 4명에 불과했고, 해임된 공무원은 17명뿐이었다. 전체 징계자 261명 중 감봉이나 견책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171명으로 66%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7명으로 성범죄 공무원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30명과 충남 21명 순이었다. 서울, 인천, 충북이 20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성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3배나 급증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로, 되레 징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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