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소년법’-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은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되고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됐다.
법령에 따르면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해 성인범 보다 교화가 용이하며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 습성도 깊지 않다.
이 같은 판단으로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했다.
최근 부산·강릉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도 10대 여중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 A(14)양 등 2명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차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왜 무차별 폭행을 당해야 했을까?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분노를 그 자리에서 표출하는 것이 상식이 된 것처럼 죄 의식은 부족해 보였다.
B양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린 후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악몽같은 당시를 떠올리며 폭행 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골목으로 끌려가 폰을 뺏긴 뒤 (A양) 피던 담배를 던지고 다리에 침을 뱉었다. 자취방으로 끌려가 문 잠긴채 폭행 당했다”며 “한 시간 (폭행) 당했고 뺨 200~300대 등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B양의 기록에는 경악할 만한 주장이 포함됐다.
“칼빵·담배빵을 한다”, “(쇠)파이프로 부산 폭행 사건과 같이 똑같이 해주겠다”, “신고할 경우 손가락을 자르겠다” 등 10대 소녀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엔 믿기 힘든 말이었다.
A양 등은 17일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그러나 하루 지난 18일 이들은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A양 등은 구속기소 됐다.
성난 여론은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공론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날로 청소년 범죄가 잔인·대범해지고 있어 소년법 적용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는 여론이다.
미성숙한 아이에게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대 특성상 충동적이고 우발적 범죄이기 때문에 한 순간 저지른 잘못으로 평생을 ‘범죄자’ 낙인찍혀 살게 할 수도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이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소년법 개정으로) 단순히 한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10대 범죄들을 살펴보면 법령에서 판단한 ‘범죄 습성이 깊지 않다’는 것과는 상반된다.
국민의 요구는 무조건적인 처벌을 높이라는 게 아니다. 사안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야 할 범죄를 구분하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도 차차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지금 어딘가에서도 청소년 범죄는 발생하고 있다.
소년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기다.
충남 교육감 은 학교 폭력 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 들을
파악 하여 대처 방안 내 놓으시오!! 국민에 투표로 교육감 에 당선이 되었으면 그 책임 을 다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