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 분석자료
단속장비 전국평균 설치율 2.0%
대전 1.7%·충남 1.1%로 평균 밑돌아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과속차량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쿨존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단속장비가 설치된 경우에도 제한속도가 50km를 넘는 곳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6,456곳에 이른다.
하지만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경우는 332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설치율은 2.0%에 그쳤다. 대전과 충남은 전국평균에도 못미치는 1.7%와 1.1%였다.
반면, 제주는 5.1%였고 인천은 4.6%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도 ‘높은 제한속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가운데 제한속도 50km인 곳은 96곳, 60km는 104곳이었다. 제한속도가 70km여서 어린이보호에 도움이 안되는 스쿨존도 5곳이나 됐다. 이는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10곳 중 6곳이 제한속도가 50km가 넘는 것을 의미한다.
박남춘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를 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스쿨존에서 보행중 어린이 사망자는 ‘12년에 6명, ’13년에 6명, ‘14년 4명, ’15년 8명, ‘16년 8명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치사율 역시 ’12년 1.17%에서 ‘16년 1.6%로 높아지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