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서는 유통되지 않아요..."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서는 유통되지 않아요..."
-대기업 체인점과 인터넷 불법 유통 판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0.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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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정작 시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이용되거나 유통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이 상품권은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거나, 인터넷 등에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온누리상품권 깡’ 등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도부터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인 화장품 베이커리 편의점 등 427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억 7천만원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또 지난해 11월 인터넷상 불법 매집 신고가 접수되는 등 부정유통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유통으로 인한 가맹점 취소가 2012년도 7,809건 이후, 2013년 2,189건, 2014년 389건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5년 1,547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으며, 지난해 1,205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68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에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2014년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48건에 불과했고, 포상금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실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현금이 아니고 유가증권인 상품권인 탓에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꺼리거나 가맹점을 취소하는 점포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대기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기부가 지금처럼 마냥 손을 놓고 있을게 아니라, 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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