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11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 보상금이 지급된 11건의 경우는 신고내용의 경중과 위법 유무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하천에 기름이 유출돼 흐르는 것을 신고한 시민과 폐수 불법 유출로 인해 배수구 근처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알린 시민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다.
또한 시는 확인 결과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로 판명됐더라도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환경보전을 위해 운영되는 환경신문고의 취지를 살렸다.
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감시팀(☎041-360-6571~4)로 하면 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에 따라 환경신문고 운영의 일환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하게 보상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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