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특허청 퇴직 후 1년 이내 특허 출원 57건
- 특허청 재직 중에 상표출원한 사례도 있어
-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재직 중에도 특허 권리 취득 10건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특허심사의 공정성을 지켜야할 특허청과 그 소관기관 직원들이 재직 중 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특허권(특허 및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등)선점을 위한 출원을 신청하는 편법 사례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청의 경우 1년 이내 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은 57건에 달했으며, 재직 중에 상표출원을 한 사례도 있었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지난 27일 특허청 및 그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 특허청 및 소관기관 직원의 특허출원 및 보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특허청 소관기관의 경우 재직 중 출원 16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권리취득까지 마쳤는데, 이중 단 1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의 특허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속 직원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에서는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타인의 특허를 모사할 가능성이 높아 재직 중 취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재직 중 권리 선점을 위한 출원이나 퇴직직원의 경우엔 아무런 제한도 없으며, 특허와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는 특허청 소관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어 의원은 특허청 직원 및 소관기관의 특허 출원이 문제점은 “2명 이상 동일한 특허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로 특허업무에 숙달된 직원이 다른 출원인의 특허를 가로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어 의원은 “소관기관 재직 중 특허 취득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출원이 있을 경우 기존 특허와의 중복성 여부를 조사해서 승인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선행기술조사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그 직원의 특허취득을 허용할 경우 심사의 공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어 의원은 “특허청 퇴직 1년 내 신청한 38건(57건 중 법상 공개 금지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19건은 제외)의 특허 상표 중 23건 60.5%가 권리를 인정받아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평균 등록결정비율 40.6%보다 20%나 높은 수치” 며 “특허정보진흥센터의 경우도 재직중에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한 15건 중 10건 66.7%가 권리로 등록되어 평균 등록결정비율 50.4%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하는지가 관건인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청 및 그 소관기관 직원이 편법을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높다” 며 “특허심사의 신뢰와 공정을 위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출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