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사의 집' 재건축 전면 중단, "졸속추진 적폐사업"
'용사의 집' 재건축 전면 중단, "졸속추진 적폐사업"
-육군, "어라? 덜 산 땅이 있었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0.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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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용사의 집' 전경 >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치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 중에 제대로 굴러가는 사업은 세상에 없다. 복권이나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사업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말이다.

지난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립한 ‘용사의 집’ 재건립이 암초를 만났다. 육군이 총사업비 1,565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4성급 호텔 수준의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이 200억원에 이르는 갑작스런 사업비 상승으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전면 중단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밀어붙인 이 사업은 추진배경부터 의혹덩어리였다.

'용사의 집'을 4성급 호텔 수준의 건물로 만들어 선친의 업적을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치밀한 사전 조사 및 검토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에 사업중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육군이 용산역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의 4성급 호텔 수준의 군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25일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이 재가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설 프로젝트다.

< '용사의 집' 재건축 조감도 >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실시설계가 90% 완성된 단계지만, 지난 6월 30일 작업을 멈추더니 급기야 7월 7일에는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육군이 사업부지 내에 따로 추가로 매입해야 할 코레일 사유지를 뒤늦게 발견한 탓이다.

육군에 따르면, 코레일 사유지는 유상매입 시 총 사업비의 10% 수준인 158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예비비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모두 2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2014년 개발계획 당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한 바로는 총 사업비가 1,297억원이었고, 현재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위탁개발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사업비를 1,565억원으로 책정했다. 3년 전 사업 타당성 조사 때에 비해 사업비가 이미 268억원 초과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200억원 가량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셈인데, 이유는 재건립을 위한 부지 중에 엉뚱하게 남의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 바로 코레일 소유의 땅이 해당 부지에 포함된 사실을 육군이 뒤늦게 알게 됐고, 불가피하게 이를 다시 추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요컨대, 육군은 해당 부지가 모두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시작했으나,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면서 관할 용산구청이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문제의 땅을 철도공사측에 현물 출자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뒤늦게 파악했다는 이야기다. 정상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05년 국가가 코레일로 현물출자한 코레일 부지는 기존 공공용지(도로)로 분류돼 무상취득 대상”이라며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현물출자된 사유지라서 무상양도는 불가하고 유상양도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정비계획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코레일 부지를 유상취득하기 위한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박근혜가 별 다른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재가하고 추진한 적폐사업”이라며 “1,565억원짜리 대형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부지 내에 158억원짜리 남의 땅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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