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아파트 천장 누수, 수리는 무조건 위층 책임?
[이영구의 실전경매] 아파트 천장 누수, 수리는 무조건 위층 책임?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7.10.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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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아파트에 살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누수도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누수에 대한 문제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힘들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처리가 애매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함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수리를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면 무조건 위층 집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위층 집에 정확한 요인이 확인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의 문제지 강제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강제적인 조치는 오직 법적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며 욕실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700만 원을 들여 욕실을 수리한 집이 있다. 하지만 욕실을 수리하고 나서도 아래층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소연하여 설비업자를 불러 거실 바닥의 보일러가 터져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0만 원을 들여 바닥공사를 하였다. 그런데도 누수가 발생한다고 아래층에서 항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위층 집과는 무관하게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아랫집의 항의로 욕실공사와 바닥공사를 한 위층 집의 공사비용 2700만 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 중 피해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상할까?

이론상으로는 아랫집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어 이를 위층 집에 알리고 조치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층 집에서 누수의 발생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러한 요인이 있다면 이를 수리해 누수를 방지해 달라는 의미이지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아랫집의 누수로 위층 집에 하소연을 하였다 하더라도 누수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간혹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층 집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장에 금이 가든지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 큰 공사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여름에 장마로 비가 많이 오면서 노후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많은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누수가 발생하면 먼저 천정이나 벽체, 새시 등의 훼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본인의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를 먼저 하고 위층이나 위 세대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누수는 15층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전 세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많은 세대 중 2층 한 세대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층 집에 함부로 하였다가는 관계가 틀어져 이웃 간에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소송에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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