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불구속기소
“80억대 세금포탈, 18억대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 적용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10.1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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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12일 수십억 상당의 세금과 회사자금을 포탈 및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로 김정규 회장을 비롯한 타이어뱅크 임직원 6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판매대리점 명의 위장 수법을 이용해 80억 원 가량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18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타이어뱅크가 전국에 360여 매장에 타이어뱅크 직원을 점장으로 두고 매장이 이들의 명의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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