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충남 4.8% 불과
의무설치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충남 4.8% 불과
17개 광역시·도 중 6곳은 설치율 5% 안돼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10.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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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청소년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 갑)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이 전국 7.1%, 충남은 4.8%에 불과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지자체가 읍·면·동별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설치 하도록 돼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이상을,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 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정부가 법 준수를 게을리 했다는 지적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6곳은 설치율이 5%도 안됐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자체별 설치 현황 및 설치율.(지난해 12월 기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대구로 139개 읍·면·동 중 단 4곳에만 설치돼 2.9%에 불과했다.

인천 3.4%, 서울 3.8%, 경남 4.4%, 경북 4.5%, 충남 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43개 읍·면·동 중 21개소가 설치돼 설치율 48.8%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광주·세종이 각각 100%로 설치의무를 준수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국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데에 비해 정부의 청소년 활동 진흥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 의지가, 그리고 중앙정부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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